[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1 총선관련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A씨 등 7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3일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지역 언론사에 배부하여 보도되도록 했고, A씨 등 7명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90여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아울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면서 선거인단 모집 및 대리등록을 권유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남지역에서는 총 105건(고발 26, 수사의뢰 6, 경고 71, 이첩 2)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