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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총선 막바지 불법행위 엄중조치 밝혀

선거사무관계자외 수당 지급약속 등 집중 단속, 포상금 최고 5억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4.09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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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영) 는 4. 11. 총선과 관련해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대학생에게 일당 지급 약속을 하고 명부에 선거구민의 지지․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B를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학생 6명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언론에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A후보자를 위해 C등 대학생 6명에게 일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후보 지지선언이란 제목하에 총878명에게 지지서명서를 징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하면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0조(매수및이해유도죄)에는 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 인쇄물․인터넷․SNS를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따라 보호해 주고 있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