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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건너 빵집’ 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

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가맹점주 피해 방지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4.09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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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또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이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브랜드는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다. 이 두 브랜드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라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모범거래기준 적용으로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나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도 리뉴얼이 가능하다. 비용부담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 확장과 이전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가맹점의 리뉴얼 요구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 밖에도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이행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과·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 마련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