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0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48.4%인 338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과,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을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로 6억183만원을 부과하고 2308건은 시정을 병행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사법처리 비율에 비해 무려 13배 높아졌다.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 시 추락·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감독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관행들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나중에 개선하면 된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 팽배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할 시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