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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 강화 등 개정안 입법예고

10일부터 40일간…하반기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09 1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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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5월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 조례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해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필로티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은 ‘주차장법’에 따라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