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리원전 1호기에서 완전 정전인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사고은폐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소심이 열린다.
부산고등법원은 9일 오후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 2차 심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제8민사부 심리로 열리며 구체적 자료공개와 안정성을 놓고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사고가 난 고리1호기에 대한 현장검증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22일 첫 심리가 열린 이후 지난 2월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바뀌며 한 달 이상 늦춰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시민소송단 97명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블랙아웃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증 의무를 보다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심리시간에 맞춰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