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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의료사고 소송 기간·비용 줄어든다

의료중재원 신설, 조정신청 후 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 판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4.08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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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료사고 분쟁 소송기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소송기간이 평균 2년2개월여나 걸리는 데다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등 환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도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도 조정신청액이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조정신청액이 1000만원일 경우 3만2000원, 5000만원일 경우 11만2000원, 1억원일 경우 16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고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보상금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대 3 비율로 분담한다.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제도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