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카드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및 환급제도’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7개사가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단체다.
이번 공익광고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ㆍ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광고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센터에 사기범의 통장을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광고를 제작했다”며 “보이스피싱 판별요령, 신고방법, 환급안내 및 2시간 지연입금 안내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나레이션과 재연영상 및 자막을 통해 쉽게 표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