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항 배후신도심으로 조성될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지정을 약속하며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 조합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전 조합장 이모씨(67)에게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1억원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광양시 황길지구 위성사진. |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쯤에 황길지구 토지조합 사무실에서 모 건설업자 김모씨(57)로부터 시행 대행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구실로 조합원들 몰래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당시 조합장으로 있을때 직위를 이용해 시행대행업체로 선정을 약속하고 돈을 요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건설업체에 손을 벌려 3억8000만원을 빌려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조합장에 뇌물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양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뒷편 황길동 일대 8만9000㎡ 부지에 공공시설, 일반주거용지,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12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