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경비원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사고 때문에 놀란 이들이 많았다. 경비원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경비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일도 있었다. 이 경비원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범죄자들은 직영경비원인 것으로 밝혀져 경비 채용 시스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경비원이 추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었다.
‘직영경비원’은 사용업체나 사업주가 경비협회를 통하지 않고 이력서나 면접만 보고 채용한 경비원이다. 직영경비원들은 보안 임무를 갖지만 별도의 배치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다. 즉, 보안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배치 돼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경비협회 측에 따르면, 협회를 통해 고용되는 경비원과 달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직접 채용하는 직영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채용주체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
반면, 이른바 ‘아웃소싱 경비’는 허가 체제가 분명하다. 경찰청이 허가하기 때문에 나름의 ‘신뢰 장치’를 거친다. 뿐만 아니라 경비 아웃소싱 업체가 경비원 자격부터 교육, 징계, 감독, 손해배상, 책임한계 등의 전반에 대해 책임지기 때문에 일정한 안전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업주, 즉 사용자들은 아웃소싱보다는 ‘직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아무래도 비용 문제 때문일 것이다. 아웃소싱 경비는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들고, 또 사용자가 경비원에게 마음껏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경비 임무를 맡기거나 별도의 배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게 여기질 수 있는 것이다.
직영경비에 대해 따로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경비원으로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 어떤 전력을 가졌는지 당최 알 길이 없다. 경찰에 별도의 배치신고도 하지 않는다. 협회를 통해 검증된 경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신원과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직영경비들은 경찰의 레이다 망에 없는 존재들이다.
앞서 소개한 직영경비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서도 보듯, 성범죄 전과자에게 주부나 아이들의 보호를 맡긴 셈이니, 참으로 섬뜩한 일이다. 직영경비에 대한 처벌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고 나면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책임소재가 범죄 경비원을 고용한 업주에게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