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는 취지다.
독일의 경우 경제공황 때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정규노동시간을 주37시간으로 협약했다. 사용자는 아웃소싱 등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노동력을 분산 배치하는 등 노사 간의 ‘윈윈’ 전략으로 성공한 바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97년 주40시간제로 본격 추진됐다. 기업의 유연한 노동시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간외 노동에 대해선 변형근로시간제, 플랙스타임제, 재량노동시간제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국내 평균 노동시간은 2194시간으로 실제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론 무려 444시간이나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단면적으로 본다면 국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자체는 ‘착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선진국을 모방하는 식의 정책 수렴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제시하기 시작했다. 즉,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기엔 설자리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인지한 셈이다.
결국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은 엇갈린 입장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초과근무를 제안할 때 기업은 생산이 줄어들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는 미정이다. 하지만 정책이 실시되면 교대제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이는 노사간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일자리 창출이다.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보인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속해있는 생산현장의 경우 근무경력수가 전무한 직원을 고용해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발생해 이중고를 겪는 다면 결국 경쟁력 악화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하지만, 10시간 일해서 얻었던 결과물을 8시간으로 줄여 결과물을 보여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만 본다면 근로자 역시 환영할 수 있다. 반면 연장근로, 초과근로, 휴일근무로 최대 300%까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 문제는 누가 해결 해 줄 것인가? 이처럼 임금 삭감 시 근로자들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노동법의 변화는 한마디로 ‘계륵’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단 성과에 급급한 아니면 선거시 뱉은 약속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상을 쫓기에 급급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진정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해야 할 때다. 더 이상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 정책이 아닌 기업별 규모와 업태, 업종 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