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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변액연금 비교정보 왜곡, 법적 대응”

금소연 변액연금 왜곡 비교로 생보업계 이미지 훼손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06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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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명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5일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저조’ 자료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업계 이미지 훼손 및 영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6일 “금소연이 발표한 컨슈머리포트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수익률을 오인해 해약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소연 자료의 현행 법 위반 소지에 대해 법률검토 후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5일 현재 생보사가 판매중인 60개 변액연금 보험상품 중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변액연금보험상품은 초창기 무형의 상품이라는 기본특성이 있으므로 제조품과 같은 순위비교나 가격비교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운용되는 상품의 ‘특별계정 수익률’ 중 단기수익률을 가공해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소연이 제공한 변액연금 비교평가 자료는 사전에 협회 내 비교공시 관련 기준 등을 정하는 법적기구인 생명보험 상품공시위원회와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보험업감독규정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발표한 자료의 내용 또한 세세히 반박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금소연은 변액연금 수익률을 10년간 해당 변액연금상품에 월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적립금 규모로 가정해 분석했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펀드에 대해 단기실적 기준으로 ‘미래 수익률’을 가정해 사용한다면 수익률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펀드설정 당시 금융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도 미비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펀드 수익률은 설정일 당시 및 그 이후의 주식시장 여건 및 운용능력,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소연은 수익률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부장은 “지난 3월15일 금소연을 방문해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성과 위험이 반영되는 금융상품으로 일반 제조업상품과 같이 단순비교나 순위비교를 하는 것은 왜곡이 발생해 업계에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명확한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것은 보험소비자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소연은 보도자료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