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2.04.06 10:45:27
[프라임경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병원 등에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주)골든라이프 코리아(GLK) 대표 지 모(41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된 골든라이프 코리아 건강기능식품. |
지씨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항산화골드’와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 ‘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을 전국 병∙의원에 약 2000개(7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개(6억원 상당)를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