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11총선 격전지로 분류된 서울 동작을에서 때 아닌 검찰고발 사건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계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단체 선거운동금지 및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으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
4월 총선에서 정권심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동작을 이계안 후보(좌)와 정몽준 후보(우). |
정 후보가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정 후보 선거활동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업광고를 집중 상영했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제8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을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 후보 측은 “뉴스시간 앞뒤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도 1% 특권층에 속하는 정 후보다운 선거운동”이라며 “회사공금을 기업오너 선거를 위해 쓰는 것은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 후보는 이미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정 후보는 이제라도 방송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정상적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를 내보내게 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광고 횟수변화와 단가에 대해서는 “횟수가 늘어났다거나 광고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선거철이라 민감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