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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담합’ 생보사 상대 소비자 17조원 손해배상 소송

금소연 “보험사 담합 시인하고도 소비자 피해 외면”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05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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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담합으로 피해본 소비자들을 위해 17조원 상당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소연은 5일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 한 삼성생명(032830), 대한생명(088350),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후 금소연은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1억2000만건, 17조원에 해당하는 금융 사상 최대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16개 생보사는 7년간 이율담합으로 1억2500만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위해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무료로 1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인 2001년부터 5년간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확정이율형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이거나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로 분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보사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 보험소비자가 받은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금융사들이 반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