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160여명의 조종사 노조는 자리에서 대한항공의 외국인조종사 불법사용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인도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배달을 다니고 있는 모습이 이날 자주 눈에 띄었는데요.
결의 대회가 있어 한쪽에 줄을 쳐 경계선을 만들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했는데 보다시피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배달 오토바이가 보란 듯이 인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결의대회가 열린 만큼 경찰도 배치돼 있었지만 특별히 통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이 ‘차’에 속해 있으며,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하고, 타고 다니면 위법에 속합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 시 4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과 벌금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차도에서 무단 횡단할 때 경적조차 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단횡단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 인도에서 걷고 있는데도 사람이 많으면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려댑니다.
경찰이 보고도 잡지 않는 이런 불편한 진실.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