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북구갑 무소속 김경진 후보 측은 5일 강기정 후보 측 관계자가 김 후보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5분경 강기정의원실 B 비서관은 유세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진 후보 유세단을 찾아와 언쟁 끝에 욕설을 퍼붓는 등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점에 대해 지난 4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4일이 지난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대신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강기정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공식적인 해명발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 7장 104조에서는 ‘누구든지 ....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로 명문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그 죄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후보측 관계자는 " 대형마트 건너편에 유세차량을 세우던 과정에 고성이 오가던 중 양측이 서로 폭언을 했었다. 선거유세는 방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