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텃밭 광주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임내현 북구을 후보가 지난 2일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10층 식당에서 시・구의원과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 60여명과 함께 수백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제 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
이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김재균 후보는 5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 임내현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임내현 후보 측은 이런 사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 3일, 회식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남성참석자는 2만7000원, 여성은 2만4000원 영수증을 만들어 나눠주면서 갹출한 것으로 짜 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축소하려고 가짜 영수증을 꾸며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시·구의원들 모임인 줄 알고 자리에 참석했었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자리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 건물주가 계산을 한다고 하기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 개인별로 식당에서 자기가 먹은 음식 값을 결제했다. 그날 건물주가 식대를 결제했다면 3자 기부행위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다행히 그날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내현 후보 선거사무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갹출해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 측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이 ‘수고한다’며 음식을 제공해 먹게 됐지만, 음식 값 지불을 정중히 거절하고 각자 계산하였으며 개개인별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4.11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무소속 연대 등 합종연횡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진실공방이 북구을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