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4일 기재부가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즉, 보통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에 제동을 거는 쪽으로 문제가 돼 온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가, 이번에는 중앙부처의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드는 일의 총선 관련성으로까지 확장된 케이스로 주목된다. 특히 기재부 사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추가로 일어날 경우 중앙부처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