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혁신도시별 ‘건축물 색깔’ 지침 마련했다는데…

국토부 도시 색상 특화 전략, 관광산업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04 15:34: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별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선정을 위해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혁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색채를 차별화해 혁신도시별 색상을 특화시킨 것으로 미술·건축·공공디자인·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 지침을 활용해 모든 혁신도시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면서도 독특한 건축물 색채를 갖게 돼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은 색채 적용대상이 혁신도시 내 용지별 색채 및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의 색채로 하고 있다. 용지별이란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에서 분류하고 있는 용지중 단독·공동주택용지, 이전기관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말한다.

   
5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은 혁신도시별 특성 맞게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 색채를 선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는 국토해양부.
색채선정 기준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공간특성 반영 등의 공통기준과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 방향 등이다.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의 방향은 지역별로 5~8개의 지붕색과 5~12개의 강조색을 제시하며, 그 범주내의 색채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했다.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채범주도 6~16개를 제공한다.

또한 혁신도시 내 용지별 색채선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혁신도시 관할 시·도에 혁신도시색채선정자문위원회(15인 내외)를 두어 중앙과 해당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 색채선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건축허가·공사중·사용승인시 등 단계별로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색채가 혁신도시색채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자문한 용지별 색채와 부합 여부도 확인한다. 만약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색채와 다른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색채 차별화를 통한 특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각각의 특성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돼 지역의 관광산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