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건수는 2만9822건, 공급액은 99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3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전월(1조284억원) 대비 3.5% 감소했지만 이용가구(2만8522가구)는 4.6% 늘었다.
또 지난해 3월보다 전세자금보증 공급건수(2만9328건)보다 1.7% 올랐고, 보증공급액도 8886억원에서 9927억원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건수는 2만9822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고, 보증공급액도 9927억원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자금보증이란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주는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다자녀가구·신혼가구·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