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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험천만 선거유세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4.04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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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인데요.

그러한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동네 슈퍼마켓, 헬스클럽 등 장소를 막론하고 선거유세를 하는가 하면, 감자를 심거나 1인 시위 형태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후보자들 덕택에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또,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장르가 있는데요. 트로트 노래 가사에 후보자의 이름 석자를 넣어 홍보하는 이른바 ‘선거송’입니다. 더욱이, 인기 있는 노래로 구성된 선거송이기에 귓속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여기저기서 선거송이 울리는 판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처럼 들릴 때도 있는데요. 이는 선거법으로 소음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선거관리법에는 녹음기나 녹화기, 확성기를 활용한 유세가 오후 9시부터 오전7시까지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더해졌는데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함께하는 댄스 플래시몹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거송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는 선거운동원들 덕에 시민들의 가던 길도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의 인원수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함께 율동을 맞추고 있어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선거운동원들의 연령층도 20~50대로 다양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댄스곡 선택도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듯 합니다.

위 사진 장면이 그런 모습입니다. 20명 정도의 선거운동원들이 지하철역 앞에 둘러서서 지나가는 차량 및 시민들을 향해 율동을 선보이며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겠다는 각오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 때문일까요. 과열된 선거운동이 시민들의 눈살을 저절로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댄스곡에 맞춰 선보이는 율동이 문제입니다. 20명 가까이 모여 율동을 맞추고, 여러 곡의 댄스를 소화하려다 보니, 동작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그 20명 앞에 한 명의 선거운동원이 나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리더입니다. 여러 명에게 본보기가 되는 만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마음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차도 안까지 들어가 율동을 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칠 뻔했던 순간까지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철렁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이러한 행위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속합니다. 이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등 행위로 벌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곧, 시민입니다. ‘99% 서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외치는 후보의 현수막이 무색해 지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