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만호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 424만8619원 △4인 가구 471만9368원 △5인 이상 가구 492만9228원이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하다.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확약이 이뤄지는 주택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 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경․공매 낙찰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LH는 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신청서류·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LH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