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태풍․호우․강풍 등 여름철 풍수해 발생 시 생활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 제2조에 규정한 ‘건축물’과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 규격에 따라 설치된 비닐하우스다.
보험 가입 시 납입 보험료의 55~6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은 38~45%만 부담하면 된다.
실례로 50㎡ 주택을 90% 보상형으로 가입한 경우 월 납입할 보험료는 일반 1만1천900원, 기초수급자는 4천200원만 납부하면 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4천500만원까지 보상받아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주택 보상금액을 실 복구비 수준인 90%로 현실화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주택 침수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할 보험료도 주택은 22.6%, 온실은 12.5%를 인하해 도민 부담도 크게 줄였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및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 가입 및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한 경우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를 이용해 시군 담당자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 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한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며 “평상시 조그만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행복한 가정, 안전한 전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내 보험 가입자는 주택 5만1천149건, 비닐하우스 140건으로 전국 가입률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이 인기를 얻는 것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면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험금도 최대 90%까지의 복구비가 지급돼 신속한 복구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8월 태풍 ‘뎬무’ 피해로 화순 C씨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준한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었으나 C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2천97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C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8천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