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유무가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망세·가격조정·거래부진이 동반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되살릴 방법으로 DTI 규제완화를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DTI규제 강화가 아파트 거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중한 것이다.
2010~2012년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 아파트 실거래건수 표를 보면 규제 환원 전(2010년 8·29대책) 1만8953건에서 규제 환원 후(2011년 3.22대책) 1만7804건으로 6.07%(1149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는 부동산써브. |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이 DTI 규제 강화 전(2010년 8·29대책) 1만8953건에서 DTI 규제 강화 후(2011년 3·22대책) 1만7804건으로 6.07% 감소한 것이다. DTI 강화시기의 거래량이 완화시기의 93.9%에 머물면서 매월 수도권 아파트거래가 1149건씩 사라진 셈.
특히, 수도권은 한시적으로 완화된 DTI대출규제를 피해 2011년 3월 2만7029건의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후 좀처럼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같은 기간 –13.8%(5168건→4455건), 인천광역시도 -15.8%(2377건→2001건) 아파트 거래가 축소돼 DTI규제강화를 실감케 했다.
2010~2012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건수 그래프에서 DTI 규제 환원 전인 2010년 8·29대책 시기와 DTI 규제 환원 후인 2011년 3·22대책 시기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는 부동산써브. |
매매가 변동률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 규제환원 이후 3.3㎡당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약 3배 이상 낙폭이 커졌다. DTI규제가 완화된 2010년 8·29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수도권 가격변동률이 2011년 3·22대책이후 -1.76%까지 벌어져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당 8만원(1766만원→1774만원)상승하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이전 일시적으로 0.06%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2.62%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DTI규제 강화 이전 -0.91% 가격변동률이 담보대출규제이후 -3%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도는 DTI규제 강화 이전 -1.02%에서 이후 -0.46% 변동률로 3·22대책이후 가격하락폭이 다소 주춤했으나 추세적인 가격하락세는 같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인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푸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투기지역인 강남3개구도 DTI 비율을 종전보다 좀 더 확대한다던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3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대출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도록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을 고려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