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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 DTI규제에 ‘희비교차’

규제 강화 후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 6.07% 감소…유연한 정책 고려해 볼 때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03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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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유무가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망세·가격조정·거래부진이 동반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되살릴 방법으로 DTI 규제완화를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DTI규제 강화가 아파트 거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중한 것이다.

   
2010~2012년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 아파트 실거래건수 표를 보면 규제 환원 전(2010년 8·29대책) 1만8953건에서 규제 환원 후(2011년 3.22대책) 1만7804건으로 6.07%(1149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는 부동산써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29대책(8개월)과 DTI적용비율을 다시 강화한 2011년 3·22대책(11개월) 전후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DTI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 감소 현상이 뚜렷했다.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이 DTI 규제 강화 전(2010년 8·29대책) 1만8953건에서 DTI 규제 강화 후(2011년 3·22대책) 1만7804건으로 6.07% 감소한 것이다. DTI 강화시기의 거래량이 완화시기의 93.9%에 머물면서 매월 수도권 아파트거래가 1149건씩 사라진 셈.

특히, 수도권은 한시적으로 완화된 DTI대출규제를 피해 2011년 3월 2만7029건의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후 좀처럼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같은 기간 –13.8%(5168건→4455건), 인천광역시도 -15.8%(2377건→2001건) 아파트 거래가 축소돼 DTI규제강화를 실감케 했다.

   
2010~2012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건수 그래프에서 DTI 규제 환원 전인 2010년 8·29대책 시기와 DTI 규제 환원 후인 2011년 3·22대책 시기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는 부동산써브.

매매가 변동률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 규제환원 이후 3.3㎡당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약 3배 이상 낙폭이 커졌다. DTI규제가 완화된 2010년 8·29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수도권 가격변동률이 2011년 3·22대책이후 -1.76%까지 벌어져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당 8만원(1766만원→1774만원)상승하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이전 일시적으로 0.06%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2.62%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DTI규제 강화 이전 -0.91% 가격변동률이 담보대출규제이후 -3%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도는 DTI규제 강화 이전 -1.02%에서 이후 -0.46% 변동률로 3·22대책이후 가격하락폭이 다소 주춤했으나 추세적인 가격하락세는 같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인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푸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투기지역인 강남3개구도 DTI 비율을 종전보다 좀 더 확대한다던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3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대출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도록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을 고려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