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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법무부와 '준법통제기준' 세워 준법지원인제 대응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4.03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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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법기준이 마련됐다. 

법무부와 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는 개정된 상법에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상장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상법과 상법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1조원, 2014년 1월1일 이후 5000억원인 상장회사에 적용한다.

이번 '상장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적용대상회사들이 각각 개별 기준을 제정할 경우의 제정비용 등 상장사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상장사도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될 기본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은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 △제2장 준법통제환경은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와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을 담고 있다.

또 △제3장 준법통제활동은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 중 준수할 법규 및 법적 절차와 임직원 준법통제기준 교육, 임직원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준법통제기준 위반한 임직원 처리, 준법지원인에 준법통제 필요 정보 전달 방법 등이 내용이다.

끝으로 제4장과 5장은 각각 유효성 평가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을 기술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번 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