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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최선'

환경부 제재조치 해소 총력 대응키로...2일 직무교육 실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4.03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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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 2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4월중 ‘첫 모임’을 마친 후 본청 실과장과 읍면장 등 3백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지역 통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질총량관리과 김석규 전문위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김 전문위원은 교육에 앞서 장성군의 현안 사업인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재대상 제외 지역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사업 역시 제재대상 개발사업으로 적용받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소는 일부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보완체계가 수반돼야 성공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그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개발과 환경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성군은 비록 늦었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하에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제재조치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 금년 내에 총량 제재조치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재 설치 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예산을 조기 확보해 완공을 단축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확대하며, 추가로 오염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 해소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비롯해 오염부하량 해소를 위한 퇴비화 시설로 위탁처리 등을 농가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