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 시스템 마련이 골자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 양도신청을 받은 뒤 주식절차를 밟도록 했다.
사채발행에 대해서도 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상환사채·파생결합사채 등 새로 도입된 다양한 사채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비상장회사에서만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한이 없다.
준법지원인 도입범위는 일단 자산 1조원 이상인 회사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확대키로 했다.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회사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되는 것은 2014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