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5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결정 의사에 영향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접해서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지기간 중이라도 여론조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월5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4월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처럼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얼마든지 발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