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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해남지청, 성범죄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정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주력 성범죄 아동.청소년 실질적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이우승 기자 기자  2012.04.03 1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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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이수권)은 최근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명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지정하고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남지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남.완도.진도경찰서, 해남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 제5항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조력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전담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해남지청에서 지정한 법률조력인은 관내 변호사협회 소속 정경일 변호사, 배준영 변호사, 한승진 공익법무관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