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 경찰, 허위분양으로 불법 대출 6명 입건

직원 동원해 허위분양 신청 2308억원 대출…아파트 가격하락 등 선의 피해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4.03 11:30: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은 건설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사내 직원 922명을 동원, 허위 분양 신청으로 2308억원 상당의 불법 중도금 대출을 받은 모 건설사 임원 및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랜드아파트로 유명한 이 건설사는 건설중이던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해 PF대출 상환 및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와 공모하여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내 임직원 명의로 분양을 신청토록하여 N금융사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308억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허위로 분양 신청한 직원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신청한 직원들은 ‘입주시 자동해약’ 되므로 실제로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분양세대는 입주 시기에 자동 해약처리되어 대부분이 분양가보다 대폭 인하된 가격에 거래되다보니,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 계약한 다른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줬다.

경찰은 중도금 대출제도의 근본취지(서민의 내집마련 지원)를 해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내분양을 통한 허위중도금대출을 엄단하여 건설업계의 관행화 되어온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선분양후시공 폐단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