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통.해열.진정 등의 효능이 있는 전남 화순 작약과 목단이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 재산권에 기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화순 작약.목단 생산자 234명이 생산한 작약.목단 791톤(작약 176톤.목단 615톤) 중 품질이 우수한 630톤(작약 130톤.목단 500톤)이 심의를 통과하고 공고(60일)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화순 작약은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제42호로, 화순 목단은 제43호로 각각 등록된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임산물을 계속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임산물을 공급하고 지역민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에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19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3개의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이 지정됐으며 전남도는 장흥 표고, 구례 산수유, 광양 백운산고로쇠, 영암 대봉감, 담양 죽순, 진도 구기자와 이번에 지정된 화순 작약․목단을 포함한 8개 품목이 지정돼 생산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장흥 표고(2006년), 구례 산수유(2008년), 광양 백운산고로쇠(2008년)의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1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이는 등 지역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