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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후약방문!' 공시감독 강화에도 불성실공시 증가

지정사유 '계약해지' 최다…투자자 피해 불 보듯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4.02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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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사후심사제도와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공시 심사 강화에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한화의 횡령·배임 등 늑장공시 재발 방지와 관련,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 등에 따른 경영진 규제 강화 검토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성실공시 사례가 늘었으며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기업에서 불성실공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2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모두 39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건과 비교해 69%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 코스닥법인은 지난해와 같은 27곳, 코스피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3월말까지 한 건도 없던 것이 올해 12곳으로 폭증했다.    

또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는 허위공시 5건(코스피 4건·코스닥 1건)에 비해 지연공시가 19건(코스피 5건·코스닥 14건)으로 발생빈도에서 앞섰다. 

종목별 지정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SK그룹 횡령사건 여파로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허위공시(SK C&C·SK가스·SK텔레콤 3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 관련 공시(동부제철·중국원양자원 2건) 순으로 많았다.

코스닥시장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사례가 6건(한진피앤씨·엘앤씨피·지아이바이오·에이프로테크놀로지·CU전자·게임하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과 관련한 불성실공시가 4건(아이디엔·유비프리시젼·솔고바이오·루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유아이에너지, 에이프로테크놀로지, 평산 등 코스닥 일부 상장사는 계약금액에 절반 이상 변동이 있어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왔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 24개사(코스피 9곳·코스닥 15곳), 공시번복 12개사(코스피 3곳·코스닥 9곳), 공시변경 6개사(코스닥 6곳)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성실공시는 상장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규제책 강화와 관련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6일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영진에 과징금 부과 및 해임요구 등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한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계약금액 및 실적과 관련한 불성실 공시의 경우 투자자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빈도가 잦을수록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심사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포상금에 실효성 측면을 강화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대형증권사 한 고위임원은 "무엇보다 금전이 엮인 불성실공시의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불성실공시 신고포상금은 지급 사례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거래소의 취지를 적극 반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