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2.04.02 08:20:52
[프라임경제] 당국의 과당 경쟁 제어 노력에도 불구, 2012년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업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신과 금융의 컨버전스를 표방하며 출범한 하나SK카드(086790)가 흑자전환에 성공, 경쟁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또 외환은행(004940)이 하나금융그룹에 합병되면서, 은행계 카드 부문을 5년 독립경영 보장과는 별개로 외환은행 카드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와중에 은행계 카드로 여신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은행(053000)도 이런 영업대전에서 양보 없는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이 카드사 분사와 관련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데다, 이달 하순에는 GS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으로 ‘유통+금융’의 컨버전스를 노리고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카드사 분사를 추진하는 외에 GS리테일과 손을 잡는 등 카드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협약의 첫 작품이 될 통합 POP 카드가 반쪽짜리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마진 논란 등 난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선 GS25 편의점에서의 충전 난항 가능성이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티머니 충전시 10% 혜택,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서 충전 ‘야심’
이번 협약으로 등장할 상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은행의 신용·체크카드와 티머니가 탑재된 ‘멀티멤버십 POP카드(원래 POP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GS리테일의 합작품)’다. 즉, 3개사가 함께 올-인-원 형식으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GS리테일과 협약을 통해 여러 유의미한 상품들을 개발하겠지만, 일단 이와 같은 새로운 제휴카드를 내놔 고객들을 유통, 금융 양면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폭발력이 클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등 업계에 따르면, 4월 말 출시 예정인 신용·체크카드+티머니가 탑재된 멀티멤버십 POP카드 형식의 제휴카드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티머니를 충전하는 경우 10%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 점포와 ATM기기 등을 통해 충전이 가능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영업점들(950여개)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ATM기기들(7000여개)을 충전 편의의 통로로 활용하게 되면 적잖은 고객 유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여기에 간과된, 혹은 추진이 어려워 넘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신용·체크카카드로 티머니 충전? 이론은 가능 현실은 어렵다?
프랜차이즈 랭킹 사이트 ‘프랜차이즈가이드(fguide.co.kr)’가 2011년 7월21일 기준으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프랜차이즈 기업 중 최다 점포 수의 브랜드는 편의점 업체인 훼미리마트(직영점 133개, 가맹점 4533개 즉 총 4666개)이며, 그 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편의점 브랜드인 GS25다(전국 3914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은행+GS25 영업망까지 합쳐 이 새 카드 상품의 △활용도(물론 GS25에서의 사용 외에도 티머니는 상당히 다용도 활용이 가능함)와 △충전 편의성을 증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충전 편의성 부분에 대해, 다시 말해 편의점에서 우리은행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편의점 및 교통기관에서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충전은 (SG25가 아닌) 우리은행에만 가서 하라는 ‘반쪽 편의’ 여지가 있다는 뜻도 된다.
일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모두 티머니 충전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로) 구매가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경우는) 신용카드로 충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충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무 당국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편의점에서 티머니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수료 부담이 커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각도는 약간 다르지만, 교통카드 관련 수수료 논란은 이미 불거진 바 있다.
지난 연말, 경기 및 인천지역에서 통용되는 이비카드가 수수료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신한카드·현대카드 등 20개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거세게 압박한 바 있다. 교통카드 업체 쪽도 이럴 진대, 편의점 등 일반 가맹점에서 느끼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충전을 해달라는 손님은 그냥 보내고 말지, 도무지 이윤은 커녕 오히려 손해날 수 있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이다(담배 한 값을 사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게 통례인 점을 비교해 보라).
즉, 본사 직영이 아닌 점주 운영 방식의 GS25 편의점들의 경우(직영점 비율은 편의점 브랜드마다 다르나 대개 2%에 그친다), 이들에게 적절한 마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멀티멤버십 POP 카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좀 해 주라는 요구는 수용될 여지가 없고, 이비카드 갈등 등에서 보듯 현실적으로도 이런 이윤 보장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즉, GS25 편의점은 POP 카드의 소비처일 뿐이지 충전 등을 겸할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은 소화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티머니 충전시 할인 추진, 과당경쟁·역마진 논란
하나은행(하나SK카드 분사 전)에서 내놨던 마이웨이카드는 교통비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으나 역마진 논란 끝에 침몰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이번에 추진 중인 신상품의 경우도 마이웨이카드 논란과 비교해 볼 때 역마진 우려를 당국으로부터 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하나 마이웨이카드 사진. |
여신업체에서 카드 부가 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경우, 당국에서는 ‘역마진 가능성’을 우려해 이러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카드 상품의 판매 중지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데, 티머니 충전시 10%를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이런 규제 대상으로 바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하나SK카드 분사 전 하나은행의 카드 상품인 ‘마이웨이카드’가 교통비 100원 할인을 기본 정책으로 걸었다가 당국 압박으로 단명한 사례가 있다. 이 마이웨이카드의 경우, 연간 최대 할인액을 4만8000원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GS리테일 협력 POP 카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10% 할인 정책에 제한선을 둬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티머니 충전시 10% 비율을 우대함은 기본틀이나, 4월말경 선보일 체크카드의 경우 전달 사용 실적 20만원 이상에 한달 최대 3000원까지 제공이라 한다. 신용카드 역시 전달 사용 실적 30만원 최소선에 한달 최대 5000원까지 혜택 제공으로 상품의 틀을 짜고 있다고 한다(다만 “GS리테일과의 협의상 아직 확정된 바 아니다”라고 한다).
즉, 연최대 6만원의 교통비 할인 혜택이 있는데, 하나 마이웨이카드 케이스에 비춰 보면, 역마진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티머니 충전 비용, 소득공제 정산시 문제점은?
문제는 또 있다. 현재 일반적인 티머니 카드의 경우,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결제금액 총계 대비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우리은행 POP카드를 발행받았을 때, 신용카드 기능으로 티머니 기능에 충전을 하는 경우다. 이미 충전이 상당히 불편할 것임은 설명한 바와 같으나, 실제로 진행됐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이중으로 공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렇게 우리은행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로 자기 카드에 부가 기능으로 붙어 있는 티머니를 충전하는 경우 소득공제 문제를 검토해 보자.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모델에 관련, 이때 티머니 충전을 위해 카드로 지불한 액수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티머니 충전 부분은) 재화(의 구매)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등) 권리만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어서 상품권 구매와 유사하게 보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시 그 액수 부분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티머니 카드의 자격으로(POP카드로서) 해당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논리구조가 성립한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총계에서 이 티머니 정산분을 빼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소득공제 이중 발생(겹침) 가능성에 대해 “구분이 가능하다,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전례를 언급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원래를 한쪽으로 공제를 하게 입법 취지가 돼 있었다. 그러나 해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워 카드 사용액, 의료비 모두에서 공제를 그냥 받도록 입법으로 다시 해결을 본 경우가 있다”며 실제 필터링의 난감함을(즉 조세 수입이 샌다는 것) 토로하기도 했다.
◆티머니 충전 비용, ‘소득공제율’ 적용할 때 세금 누수 가능성
두 번째 다른 세금 문제가 남아 있다. 문제의 신용카드로 충전한 부분을 티머니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하면 이중공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제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소득공제의 폭을 보면, 가장 최근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20%선이다. 한편 체크카드는 25%이며, 직불카드도 25% 제한선 적용 대상이라 한다.
상품권 유사 선불식이기 때문에 티머니는 역시 직불카드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은행-GS리테일 제휴 POP카드를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발급받아, 자기 카드로 여기에 붙은 티머니 기능에 신용매입 형식으로 충전을 하면(그리고 이 부분은 티머니카드 공제 신청을 내면), 당초 20%대 공제 제한을 할 부분임에도 25% 소득공제율로 ‘사사오입’ 되는 게 아니냐는 논쟁 가능성이 생긴다. 이중공제 난제도 쉽게 풀지 못하는 상황에 이번에는 세금을 덜 걷는 문제까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은행이 현재 설계, 4월말 등장할 멀티멥버십 POP 신용·체크카드는 사용상 난제를 모두 풀지 못하고 등장하는 한 당국과 해당 은행의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