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올 2월부터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전국 7개 시도지역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했으나, 정작 치매환자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전남의 치매노인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은데, 치매거점병원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남(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경북(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전북(전주시노인복지병원) △대구(대구시노인전문병원) △인천(인천 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충북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대전(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전남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치매거점병원을 지정했다.
이들 7개지역 가운데는 치매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원칙없이 지정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로 등록된 치매환자 수가 △대전(6237명) △충북(6995명) △인천(8797명) △대구(9910명) 임에도 거점병원이 지정됐으나 1만4228명이나 되는 광주전남은 제외됐다.
주 의원은 "민간병원들은 손이 많이 가는 치매환자를 꺼리거나 의료급여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 입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 부담이 커 치매거점병원이 필요하다"며 "치매거점병원에 지정되면 해당 공공병원은 증축, 개보수 비용 8억원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3억원 등 총 1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은 총 11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국가치매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와 계획을 가진 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해 지역사회 치매환자 지원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