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앞으로 각종 행정·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생년월일로 대신 기재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또 행안부는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 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는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절차 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한편 행안부는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약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을 바꾼다. 김상인 조직실장은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사용에 편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