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과연 무엇인가. 전기통신관련 법률을 살펴본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수·합병이 지분취득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분인수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신청·처리방법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결산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전화요금이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번호안내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실무부서와 사업자가 지적하여 온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난 1987년에 설립·운영중인 한국전산원의 명칭이 법에서 명시한 설립취지, 변화된 정보화환경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므로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이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칭함.
또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현재 정보통신분야의 해외진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간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정보통신산업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법률은 사업자의 규모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업원이 없이 1인이 운영하거나, 종업원이 서너 명에 불과한 이른바 SOHO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까지 따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의무부과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최근 온라인 경매업체의 인터넷 광고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불법통신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사와 시정요구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를 게재한 인터넷 업체에게 도메인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 현행법상에는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조항에 인터넷주소의 사용폐지와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너무 과도한 집행이 되지 않는 중간단계 조치인 “사용정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 추가 보완하고자 함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메인 이름을 일정기간 ‘사용정지’ 조항도 두어 단계별 제재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파법 개정 >
현행법상 전자파 강도에 대한 측정 없이 무선국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비록 전자파인체유해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선국으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무선설비기기 등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개조·변조·복제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운송·보관 또는 설치한 자와 형식검정 등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또한,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하고,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며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편법 개정 >
우편물·우편요금 등의 용어는 동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개념 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법률에서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