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032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인쇄물 배부가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216건), 문자메시지 이용(139건), 시설물 설치(106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방·흑색선전으로 작발된 건수는 20건이다.
조치 상황을 보면 고발 156건, 수사의뢰 67건, 경고 785건, 이첩 24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정선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