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60여명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했다. |
이날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파견이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며 “노조는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가 비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즉시 시정할 것을 사측에 누누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해 8월30일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에 파견 중인 외국인 조종사가 불법임을 결론짓고 기소의견을 첨부해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해를 넘겨도 어떠한 얘기도 없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와중에도 대한항공은 일본항공으로부터 75명의 조종사를 단체로 데려오겠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50명의 외국인을 추가로 들여왔다는 게 노조의 설명.
이에 대해 김종오 조종사노조위원장은 “대한항공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비행기로 쇼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적기를 일본인 기장과 부기장에게 맡기겠다고 한다”며 “대한항공은 태극마크를 달고 다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모두 2500명의 조종사가 있으며, 이중 16%인 400명이 외국인으로, 기장만 보면 1330명 중 340명으로 4명 중 한 명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항공의 부기장 중 내일이라도 당장 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약 500명이다”며 “불법파견 기장 340명과 대한항공 부기장 500명, 답은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