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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증시상장 급물살

조윤성 기자 기자  2007.01.07 2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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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의 증시 상장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7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은 주식회사이며 보험 계약자들의 경우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여서 상장 차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 입장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이 과거 보험사들로부터 충분한 배당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시 추가로 더 받을 돈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작년말 자문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상장 관련 규정을 만들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2월 최종적으로 생보사 상장을 승인하게 된다.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주간사 선정 등 상장까지 통상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것은 생보사 설립 형태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며 계약자들이 과거 주주로서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나동민 위원장은 "세계적인 계리법인인 영국계 '틸링하우스트'사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결과 자문위의 분석모형의 방법론, 가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정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다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지난 90년과 89년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 유보액 878억원과 662억원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판정했다.

내부유보액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장 전에 계약자에 대한 부채계정(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유ㆍ무배당간 구분계리의 개선이 상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자문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