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말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졌지만 법령상 의무 조치 이행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98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20%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 동의 이행기관이 59.3%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가 대체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응답기관 중 15.2%만이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은 정보화 부서에서 맡고 있는 곳이 61.4%, 기타 지원 부서가 맡고 있는 곳이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