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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범국민운동본부’ 개최

분야별 민간자율구제 협약 체결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3.29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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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법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본격 시행 앞두고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9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 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과 자율규제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자 단체는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제공과 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