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개인정보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6종의 표준동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4월 초부터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ㆍ이용, 제공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별도동의를 받으며, 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홈페이지 게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ㆍ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생ㆍ손보협회는 “향후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