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금오수도 도면. |
[프라임경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안개와 강한 조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리도~소두리도 안) 해역에서 총 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래 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 모든 케미칼 운반선과 가스운반선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항만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금오수도(도면 참조)에서 발생한 3건의 선박충돌사고는 모두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1명 실종, 1척 침몰, 유류 115kℓ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1992년에 제정, 매년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금지 대상선박들이 금오수도를 통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항제한 기간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