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증권사들의 스탁론 서비스가 대출규모 증가에도 불구, 서비스 사용자인 개인투자자 보호 소홀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스탁론은 주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증권사가 아닌 저축은행 등의 여신기관이 투자자금의 주체다. 증권사가 타 금융권과 연계해 고객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및 현금을 담보로 삼아 5000만원까지는 3배, 1억원 이상은 2배까지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통상 투자원금의 50% 정도를 빌려주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도가 크며 관리종목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주가 하락 때 신용융자는 담보유지비율인 대출금액의 140%를 지켜야하지만 스탁론은 115%만 유지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최근 스탁론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스탁론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2010년 말과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한 반면 신용융자 규모는 4조원대로 직전년 6조원대에서 60% 이상 대폭 감소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스탁론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유는 당연히 금전적인 이유다. 증권사 등 중개업체는 2%대의 수수료를 저축은행은 시중 금리 7~8%대 대출이자 수입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이들 서비스 시행자들은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고스란히 스탁론 사용자에게 위험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의 회피수단조차 마련하고 있지 없다.
특히 반대매매의 경우 스탁론은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인 115%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날 동시호가 전까지 미달한 만큼의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만약 200만원가량의 주식으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690만원 아래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음 날 개장에 맞춰 하한가로 강제 매도, 즉 반대매매되는 것이다.
또 스탁론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종목에 투자가 가능한 만큼 분위기에 따른 위험종목 투자가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다시 스탁론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담보유지비율과 최저 보증금율 상향, 총액 규제 및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수수료 외에도 거래량 증가를 목적으로 스탁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스탁론 관련 업체들은 일방적 통보만하고 반대매매로 자금회수를 해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만간 지도행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융자와 달리 스탁론은 금융당국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증권사 재량에 따른 부분이 많다"며 "최근 금감원이 증권사와 저축은행을 지도한다고 알려졌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실질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