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은 공사이행 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이상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시공사를 통해 공사이행(공사 계속 및 입주 완료)하게 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금번 주택법시행령 및 약관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 및 입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