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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고 싶은 광산구” 주민원성 봇물

광산구 “재산압류 안 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27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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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광주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광산구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단속을 펴고 있다며 강운태 시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광산구청의 위법건축물 단속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광산구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시청을 방문하고 ‘광산구의 과도한 위법건축물단속과정과 행정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해 10월28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권고․지시한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협약 체결’을 광산구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날 실시될 예정이던 관련 행정심판이 무산된 것에 대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행정”이라며 ‘행정심판’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정심판이 연기된 이유는 지난 27일 기자회견 이후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주장할 만한 것으로 판단해 주민과 광산구간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했다”면서 밀실행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의 ‘조속한 행정심판 시행하고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재산압류 등 법집행 중단’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 일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으며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칠 정도로 단속에 집착 VS 법률적 문제

대책위가 밝힌 광주시 5개 구청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에 따르면 광산구는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단속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8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광주시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총 1861건이다. 그중 동구가 51건, 서구 100건, 남구 124건, 북구 254건인데 반해 광산구는 무려 1332건을 기록했다. 광주시 전체 건수의 71.57%에 달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타 지역은 생계형 식당 등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형태라는 점에서 개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 광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 단속을 하고 있고, 이는 형평성 문제를 넘어 민형배 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도한 금액의 이행강제금부과 때문에 신가・신창・수완지역 생계형 음식점의 90%가 넘는 상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상권은 완전히 붕괴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는 법률적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심판 등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것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동구나 서구 등 타 지역의 건축인허가 문제를 따져봐야 하며 광산구는 시골지역이 많아 위반 건수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히, “(형평성은)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문제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구속되는 상황에서 재산압류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광산구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와 담당 광산구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주민협의체 구성 등 광주시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