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권익 보호

4월1일부터 시행, 불합리한 약관조항 지속 발굴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3.27 13:15: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에서 보험사가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 추가를 거부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단체보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 추가가입 허용 등 모두 6개 사항이다.

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체보험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 추가 가입이 허용된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에서 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를 거부해 민원이 발생한다며 단체보험에서 해당 단체보험의 판매중단 등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신ㆍ구직원간 복지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보험 판매중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피보험자 추가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전 보험금 지급’ 또는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지전 보험금 지급 및 해당 상품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거절시 향후 부활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범위가 축소돼 부활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활청약 시 최초계약과 동일한 기간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보장범위도 확대돼 현재 담보 약관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객수송용 선박’을 포함하게 된다.

현재 상해, 질병보험에 적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일보손해보험 등 타보험에 확대 적용된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ㆍ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종속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 청구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기존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종속관계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주 의사에 반해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에서는 사망, 치료비, 후유장해 등은 보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손해방지비용은 누락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표준약관에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관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