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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비호하는 전남도의원 ‘빈축’

금품수수 공무원 선처해 달라 탄원...무언의 압력 처신 ‘도마위’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3.27 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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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금품수수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비리 공무원 구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전남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도교육청 S 모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P 모 교육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연대 탄원서는 사무관에서 주사(6급)로 강등된 S씨의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지역교육청 근무 당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S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 신분으로 탄원서가 자칫 무언의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후배가 있으니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말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서명했다"고 밝혀 자질론 시비의 중심에 섰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강등당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기억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도의회는 교육청을 감시.견제하고 비판하는 곳이다”면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P 의원은 “관리직 후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탄원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면서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본지 확인 결과 탄원서는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한편 S씨는 지난 3월2일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인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답변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은 2개월 이내에 심사기일을 잡아야 한다.

강등은 한 직급이 낮아지고, 3개월간 직무 정지와 함께 보수의 2/3만 받게 되는 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