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실시 중인 위법건축물 단속이 서민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는 건물․도시중심의 행정처분이라며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광산구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는 이를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배 구청장의 퇴진 운동부터 주민소환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광산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명품도시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신가·신창·수완지구 등지의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훼손 등 건축법 위반 등을 단속 중이다.
하지만 대책위는“광산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물 단속은 사전 예고도 없는 신창.신가.수안 등 특정지역만을 겨냥한 단속이며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과도한 금액의 이행강제금부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주민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결과 신가.신창.수완지역 생계형 음식점의 90%가 넘는 상가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았고, 상권은 완전히 붕괴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비어 있는 상가는 늘어만 가고, 빈 상가는 지역상권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과도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 할 것”과 “위반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최근5년)을 공개하고, 과다부한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주민들께 즉각 반환하고 담당공무원을 처벌할 것” 요구했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이 시민과의 대화(2011.10.28(금))에서 광산구의 위반건축물단속과정과 행정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고․지시한 위반건축물 문제해결을 위한‘주민과의 협약 체결’을 즉시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가주민 109명은 27일 오전 10시 광주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